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결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단서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경락인에 대항하여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