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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다42990 판결).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종전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5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최초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증액된 100만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면 그 시점에서의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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