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