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2년간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인의 요구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