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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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