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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신축주택을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신축 중 대지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이 경우 주택임차인인 제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 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후순위 저당권이 성립하였는데,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인 乙이 임대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임차인 甲이 후순위 저당권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으로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乙로 변경되었는바, 甲은 乙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甲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 乙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甲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임대인 乙의 채권자 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인 乙과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초과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저당권에 기하여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丙에게 丙이 증액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전부를 반환할 때까지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甲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을 경락받은 丙에게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선순위저당권이 설정 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乙의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고,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자 甲이 乙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乙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했고, 이에 乙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 후 丁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甲은 丁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2015. 10. 27. 乙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 2016. 5. 2.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乙이 2015. 12. 24.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의 임의경매신청으로 丁이 2016. 9. 2. 경락을 받은 경우 甲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차목적물인 주택의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입니다. 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2011. 1. 1. 乙에게 甲 소유 A주택의 가등기를 담보목적으로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丙은 2011. 3. 1. 甲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乙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에게 청산 통지를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인 丙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 전 위 주택에 丙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된 甲은 乙에게 자기가 지급하는 나머지 전세보증금 3,200만원으로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乙은 이에 응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안심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위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乙은 甲이 입주한 후 丙으로부터 다시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甲은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원에서 원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는데,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丁이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甲이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1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는데, 甲이 미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丙1이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甲은 그 이후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1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1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乙1의 장모인 乙2가 위 주택을 낙찰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乙2는 甲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낙찰대금 완납일 바로 다음날에 丙2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丙2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2차 경매절차), 甲은 새로운 낙찰자인 丁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乙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 丙은 양수인 乙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권자과 임차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을 받은 경우 임대인의 다른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저의 채권자 A가 제가 임대인 乙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乙에서 丙으로 변동되었는데, A는 여전히 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인 A의 채권자인데, 제가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제가 가압류 후 주택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는데, 저는 누구에게 가압류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자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강제경매절차에서 甲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명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원래의 임대인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구상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을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저는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매매 가격으로 위 주택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을은행에게 근저당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제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뒤에 받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에게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 甲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저는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丙은 乙로부터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승소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丙에게 송달되었지만 丙은 자신에게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으나, 그 후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는 주택임차권과 전세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갑소유의 신축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바, 만일 제가 위 주택을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면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 받지 못하게 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바, 甲 의 채권자 甲은 임차인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부채권자인 甲은 임대인에게 전부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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