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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던 임차인으로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을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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