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임차목적물인 주택의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입니다. 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구법 제3조의1 제1항 단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위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甲은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납대금이 완납되어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甲은 매각 받은 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