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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참조). 결국 전부채권자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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