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차인 A의 채권자인데, 제가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제가 가압류 후 주택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는데, 저는 누구에게 가압류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을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갑으로부터 승계받고 갑은 제3채무자 지위가 소멸하므로, 귀하는 을에게만 가압류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A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