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이 2015. 10. 27. 乙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 2016. 5. 2.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乙이 2015. 12. 24.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의 임의경매신청으로 丁이 2016. 9. 2. 경락을 받은 경우 甲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그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 판결).따라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