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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그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 판결).따라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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