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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인에게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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