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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보니 임차상가건물에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2년간 임차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요구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종료하려 하는데 언제쯤 보증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안에는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차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소유 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2개월 후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갑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바, 만일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 다른 상가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임대인에게 차임연체액을 모두 지급하여 차임을 연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A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그 후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을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21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2021. 11. 1. 현재 상가에서 운영중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9년 3월 2일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점 한 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으므로 마음놓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인 甲이 저를 찾아와 임차건물이 낡아 이를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서 다가오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원하면 최장 1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기에 이를 믿고 투자한 시설비만도 5,000만원이나 지출하였습니다. 제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9년 1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3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위 임대차계약기간종료가 임박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임대차기간 차임을 1차례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가 가능 할 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상가건물이 甲, 乙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라서 甲, 乙이 함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공동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甲이 임차인에게 상가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갱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주인은 상가건물을 재건축할거라며 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상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갱신권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법으로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잘못된 법 아닌가요? 적어도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에만 재건축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3층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1층을 옷가게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임대한지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에 대해 1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간 장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금 그만두려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어 A와 공동임대인이 되었는데,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위 상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임대차계약 기간종료가 임박하여 양수인에게 갱신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차임을 5차례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가 가능 할 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의 1층에 소재한 점포 중 1칸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甲은 처음 두 달간만 제때에 월세를 내다가 어느 날 점포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甲은 상품을 점포 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지금 제 심정은 월세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점포를 비우게 하고 새로 세를 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토지의 임대인으로 차임에 갈음하여 위 토지 임차인 갑으로부터 A토지 상에서 갑이 운영하고 있는 B매점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후, 최초 계약일로부터는 19년, 매점운영권 인수일로부터는 9년이 지나 A토지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고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 B매점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매점의 운영수입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3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위 상가는 2014. 1. 1.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위 임대차계약기간종료가 임박하여 乙에게 갱신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甲에게 차임을 5차례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가 가능 할 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7년 11월 15일 서울 소재 甲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甲은 저도 모르게 2008년 7월 임차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종전 임대인이자 매도인 甲은 위 건물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다수 있는 부자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음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지만, 乙은 甲으로부터 매수한 위 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저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甲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임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되기 전에 차임을 연체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차임을 한 번 더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된 것은 새로운 계약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번씩 연체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합쳐서 2기 연체라 보고 해지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3항에 의해서 갱신후에 법정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를 하고 종전의 차임만을 납입한 사항입니다. 증액의 요구는 형성권으로 일방에의해 성립이 된다고 하였는데 거부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또, 증액한 부분을 제외하고 납입한 차임은 불완전한 차임이 되는 것으로 3회이상이 지속되면 이법 제10조 1항 1호의 '연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마침 현재의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재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건축중인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점포의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듣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바로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