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차임의 연체가 연속하여 3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후를 합하여 연체액이 3기에 이른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무방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