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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2.4.4. 선고 62다1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다른 임대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의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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