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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와 민법 제640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과 갱신 후 합쳐서 2기연체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2기의 차임연체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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