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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매점의 운영권을 주기로 하면서 운영권 이외에 별도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종의 차임불증액의 특약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위 매점의 운영수입이 차임의 2분의 1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서는 토지를 계속 임차인에게 임대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차임에 갈음하여 운영권을 받기로 한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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