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13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현재 위 임대차계약기간종료가 임박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임대차기간 차임을 1차례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가 가능 할 까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나,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기의 차임 연체가 있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