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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나,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기의 차임 연체가 있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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