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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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시부터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제기를 하지 않도록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인 을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은 을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도 함께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자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점유한 것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자신에게 무허가건물을 매도한 을이 무허가건물 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에 을을 상대로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자신 명의의 가등기 후에 마쳐져 있는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친 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이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이혼 등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한국에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2017. 1. 1. 1억원을 이율 월1%, 변제기 2017. 12. 31.로 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사업이 악화되어 변제기에 이행을 받기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을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변제기 전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한 상황이라면, 갑은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된 이후에 을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대집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데,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그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갑)가 상대방(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년 전 갑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갑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독촉절차제도를 이용하여 5천만원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갑)는 피고(을)에 대하여 2007년 3월 10일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이 있습니다. 시효연장을 하고자 2017. 2. 28. 피고(을)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7.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사건심판법의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송달되지 않아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언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변제기 2005. 5. 14.)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은 2008. 4. 10. 을에 대하여 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08. 4. 30. 확정되었는데, 을이 2016. 3. 10.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점갑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 A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할까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운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비우라고 할때 당장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5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과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을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을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을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정해진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돈을 구하게 되어 돈을 갚고 위 부동산을 되찾고 싶은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인 갑에게 차용증없이 1,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액사건으로 1심, 항소심 진행하였으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제기한 소액사건 1심, 2심은 제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판단이므로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심에세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가가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