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인 갑에게 차용증없이 1,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액사건으로 1심, 항소심 진행하였으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증법칙위반으로 상고한다고 하여도 소액심판법 제3조 각호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