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제기를 하지 않도록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나요?

공식 답변

법원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야 합니다.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