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송달되지 않아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언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원고가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그 주소보정명령에도 원고가 불응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과 관련된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그러므로 갑이 당초 지급명령을 신청 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