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 해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신청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