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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전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채무자의 임의이행의 거부에 대비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무자력으로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따라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제기 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고, 을의 무자력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곤란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등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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