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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확인의소는원고의권리또는법률상지위에현존하는불안·위험이있고확인판결을받는것이그분쟁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가장유효·적절한수단일때허용되는바,근저당권설정자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기한피담보채무가존재하지아니함의확인을구함과함께그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하는경우에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피담보채무가존재하지않음을이유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하는것이분쟁을유효·적절하게해결하는직접적인수단이될것이므로별도로근저당권설정계약에기한피담보채무가존재하지아니함의확인을구하는것은확인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다(대법원ㅤ2000.4.11.ㅤ선고ㅤ2000다5640ㅤ판결). 따라서 갑으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설사 을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툰다 하더라도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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