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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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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를 갑에게 고지하지 않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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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X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락받은 X건물의 소유자는 채무자 을이 아니고, 병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강제경매 절차가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채권자나 채무자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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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자 제3자 병 명의의 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매도인은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가압류채권자인 제3자 병 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손해액을 배상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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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로부터 임차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기존 임대인 병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 갑은 임차권 매도인인 을에게 담보책임을 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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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그 부동산은 을이 매수하기 전부터 병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갑과 을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매도인 을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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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을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부동산은 을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병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갑과 을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매도인 을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민법」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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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을 A회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을은 위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순차로 이루어진 이후,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A회사의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을은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담보된 채무를 직접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변제한 채무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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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시가지에 A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을은 교외의 B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사이의 계약으로 A·B대지를 교환하였습니다.그 후 갑은 B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B대지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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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시가지에 A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을은 교외의 B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사이의 계약으로 A·B대지를 교환하였습니다. 을은 얼마 후 A대지를 병에게 매각하고 그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B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B대지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을·병 3자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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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당시 이웃 토지와의 경계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의 경계와는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된 이웃 토지의 소유자 병은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수인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병에게 토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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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2년 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의 1/3 지분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 병이 나타나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위 1/3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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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도인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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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 갑은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락인 갑은 위 대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측량한 결과,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표시보다 50m2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락인 갑이 채무자나 채권자를 상대로 부족한 면적에 상응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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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계약서상 대지지분 면적은 65m2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등기상 평수와 분양 평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갑은 계약서에 표시된 대지면적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대지면적이 39m2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잘못 표시된 대지면적 만큼의 차액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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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년여 전 을로부터 원주시 소재의 토지를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당일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토지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고, 갑과 을은 매매대금을 향후 지가상승을 반영한 3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결과로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은 매매계약 체결시보다 상승한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손해액을 배상 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건설회사 을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을회사가 분양계약 당시 갑에게 제시한 평면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대형 환풍구와 화단 및 기념비를 갑이 분양받을 상가 옆에 설치하였습니다. 갑은 분양자 을를 상대로 시설물의 철거 혹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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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갑은 위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갑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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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갑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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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약정된 기일이 되더라도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은 일부 지급한 상태인데, 갑은 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할 수 있을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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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년 전 을로부터 수원시 소재의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실제로는 병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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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가 토지 2필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상태대로 매각’한다는 취지로 입찰공고를 하고 최고가로 입찰한 갑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A시는 갑으로부터 낙찰대금 전액을 받은 다음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로소 매각대상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1필지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갑이 이에 불응하자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A시의 입찰 취소는 적법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들 갑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동안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직원이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사고 10일 후 치료비일부만을 받고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망인의 과실을 50%로 정하여 손해배상 합의하였는데, 당시 이는 피고회사 직원이 계산한 것이라 다투고 싶습니다. 위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유족입니다. 갑은 공무원인데, 을보험회사의 직원 병은 형제자매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을도 갑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고, 저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의 거짓말이었고, 이에 저는 화해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유족입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을의 직원 병은 저희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갑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속였고, 저희는 그 말만 믿고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부제소특약을 포함한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교통사고 직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후유증이나 장해에 관하여는 가해차량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해자가 가져온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양식에 따라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보험회사에서는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不動文字)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장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갑의 간청으로 그 치료비의 일부금 12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갑은 치료비를 주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단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그 치료비의 일부금 12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갑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갑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해는 소유자인 제가 이의를 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 화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하기 전 이미 제3자인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병에게 재판상화해의 해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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