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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대금을 배당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78조).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가운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관한 민법 제574조가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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