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락인 갑은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락인 갑은 위 대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측량한 결과,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표시보다 50m2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락인 갑이 채무자나 채권자를 상대로 부족한 면적에 상응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대금을 배당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78조).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가운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관한 민법 제574조가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