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자 제3자 병 명의의 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매도인은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가압류채권자인 제3자 병 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손해액을 배상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76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에서는 부동산이 가압류의 목적이 된 사안에서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민법 제 576조 제1항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민법 제576조 제3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