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제1항 내지 제2항). 나아가 이러한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됩니다(민법 제574조). 나아가 매매목적물 중 일부 대지에 대한 수용 결정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수용결정이 있는 자체로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감액 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잔대금 전액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00 판결 참조),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매대금 감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잔금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해당 매매계약의 전부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