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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4018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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