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당시 이웃 토지와의 경계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의 경계와는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된 이웃 토지의 소유자 병은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매수인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병에게 토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한편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방해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