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창업기업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질의1) 창업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 사업자 갑(공장용지의 소유자도 갑과 동일)이 새로운 법인(대표자 : 갑)으로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변경하였을 경우,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으로 양도한 공장용지를 다시 원 소유자 갑에게 되돌리는 것도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승인취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2) 통합지침 제28조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창업자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사업계획 승인취소 제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답변1) 법인으로 양도한 공장용지를 창업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 사업자 갑에게 되돌리는 것도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답변2) 통합지침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는 공장설립을 위해 당초 산지 또는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장 건축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창업자(양수자, 임차인 및 경락받은자)가 승인 취소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기존 사업계획 승인으로 면제 받은 부담금에 대한 반환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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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