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질의1) 창업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 사업자 갑(공장용지의 소유자도 갑과 동일)이 새로운 법인(대표자 : 갑)으로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변경하였을 경우,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으로 양도한 공장용지를 다시 원 소유자 갑에게 되돌리는 것도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승인취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2) 통합지침 제28조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창업자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사업계획 승인취소 제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