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기준
○ ①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구역 내 전체 상인 125명 중 상인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는 73명이나, 회원 수는 25명으로 동의율과 가입률에 차이가 나는 경우 상인회 설립이 가능한지 및 가입 회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도 등록 가능한지 여부○ ②골목형상점가 구역과 상인회 구역이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상인회 회원 중 일부는 상점가 지정구역 이외 상인회임을 확인)
○ ①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구역 내 전체 상인 125명 중 상인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는 73명이나, 회원 수는 25명으로 동의율과 가입률에 차이가 나는 경우 상인회 설립이 가능한지 및 가입 회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도 등록 가능한지 여부○ ②골목형상점가 구역과 상인회 구역이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상인회 회원 중 일부는 상점가 지정구역 이외 상인회임을 확인)
○ ①전통시장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의율과 가입률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표하는 상인조직인 점, 상인회 회원은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인회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②상인회는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립한 상인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업무구역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