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한부모가족 차량기준

한부모가족 차량의 재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자동차의 경우 사용자 (장애인) 및 사용용도 (생업용자동차 여부), 자동차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등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인 월 4.17% 적용,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인 월 4.17% 를 적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 100% 의 소득으로 환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 유지함에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소득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의 단계적 상향 (자동차 기준 완화 포함) 등을 위해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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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