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이 입소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식 답변

한부모가족이 입소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출산지원시설- 대상: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또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입소기간: 1년 6개월(자녀 미양육자는 2년), 연장 시 최대 1년 추가

○ 양육지원시설- 대상: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및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입소기간: 3년, 최대 1년 연장

○ 생활지원시설- 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입소기간: 5년, 최대 2년 연장

○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의 학대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자녀 동반 없이 단독 입소도 가능)- 입소기간: 6개월, 최대 1년 연장

관련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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