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기준은?

공식 답변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ㆍ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30세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

근로ㆍ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ㆍ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 밖 청소년

근로ㆍ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ㆍ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ㆍ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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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