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기준은?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기준은?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ㆍ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30세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
근로ㆍ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ㆍ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 밖 청소년
근로ㆍ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ㆍ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ㆍ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