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근로자 근무경력 인정범위 관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근로자 호봉산정 시, 이전 기관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공식 답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유사 근무기관 경력사항은 '청소년 사업안내'에 수록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경력 산정 기준표'에 따라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호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실제 호봉의 획정은 경력 기관의 설립 주체, 실제 근무 내용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채용 및 관리감독의 주체인 관할 지자체(위탁시 법인 등 포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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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