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의 술담배를 구매할 때 나이 및 본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의 술담배를 구매할 때 나이 및 본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청소년 보호법 제 2 조제 4 호가목 1) 의 「 주세법 」 에 따른 주류 및 제 2 조제 4 호가목 2) 의 「 담배사업법 」 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 28 조제 1 항에 의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4 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등의 판매 대여 배포 등과 관련해 나이 및 본인 확인수단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5 가지 공적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을 통해 본인 여부 및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와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은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단,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적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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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