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진행절차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식 답변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방송), 간행물윤리위원회(간행물), 청소년보호위원회(음반)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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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