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식 답변

○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 심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등일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건전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간행물윤리위원회), 영화비디오(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게임물관리위원회), 음반(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등 청소년보호법 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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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