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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세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3항(허가) 및 제12조(허가요건)에 따라 각 소재 시군구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이후 설치하고, 시설 운영 전에 같은 법 제13조(등록)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신청 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설치운영허가신청서) 및 제8호 서식(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청소년활동 진흥법'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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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