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주세요.

공식 답변

우리 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우선 지원

○ 지역여건과 참여자 수요를 고려한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운영시간 :일일 4시간, 연중 운영

○ 대상자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www.gov.kr)- 방문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 유선 통화 후 방문하여 참여 신청* 지역별 운영기관 안내: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검색(https://www.youth.go.kr/yaca/index.do)

○ 선발절차 : 지원서 제출 → 보호자 면담 → 지원 협의회 심의/지원 청소년 면담 → 최종 선발

○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

○ 해당 방과후아카데미별 구비서류 상이

○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운영시설 문의* 운영기관 검색(https://www.youth.go.kr/yaca/index.do)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전화 문의 02-330-2892~2895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문의 : www.youth.go.kr/y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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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