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59개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상담, 직업훈련, 인턴(일경험), 취업 알선·연계,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등 취창업 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개발·고용유지를 위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새일센터(1544-1199)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