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공식 답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군 복무 후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 군 복무기한을 가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소득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이하(단, 한부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의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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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