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양육비이행법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식 답변

여성가족부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육비이행법」을 개정 (21.7.13. 시행) 하여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22 년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출국금지 요건을 완화하였고 (채무금액 5 천만원 → 3 천만원, 출입국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요건 삭제), '24년에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 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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