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방안 문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2014 년 3 월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제정되어 지난 2015 년 3 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란 ?-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지원 내용- (상담) 온 오프라인 양육비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소송지원) 인지 및 양육비청구 등 법률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추심지원- (제재조치 지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고질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 * 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 중위 150% 이하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18 세까지- (양육비 모니터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
○ 지원 신청 방법- (전화) 양육비이행상담 (☎ 1644-6621, 온라인카카오톡 상담 가능)- (누리집) 양 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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