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양육비 선지급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①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②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하인 경우③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으로 가능합니다.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④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⑤ 통장사본-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⑥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