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3대 행정제재 조치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3대 행정제재 조치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