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식 답변

네.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양육권자가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